안녕하세요. Lake Forest Park, WA. 에서 DropZone이라는 메일박스를 하는 김은석입니다.

저는 법률보험의 가입자이면서 법률보험의 열렬한 사업자입니다.

저의 목표는 미국, 캐나다 이민자 모두가 법률보험에 가입하는 그날까지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를 말씀 드리려 합니다.

저는 약 2년 반 전부터 이 법률보험, 정확히 말하면 Prepaid legal Service의 회원이었습니다. 제가 세탁소를 운영할 때 손님이었던 한 흑인 보험 에이전트가 가입을 권유하여 도와주는 셈 치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전트가 보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등을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아 한번도 사용을 안하고 보험료만 내고 있었습니다. 실은 보험료가 자동이체가 되고 있어서 돈이 빠져 나간다는 것 조차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3월에 일이 터졌습니다. 2년 전쯤인가? 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A라는 분이 메일박스를 내기 위해 상가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크레딧이 모자라다며 저에게 코사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분이었고 해서 도와주는 셈치고 코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초에 건물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A가 임대료를 내지 않았으니 제가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랴 부랴 가게를 찾아가서 A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A는 요즘 장사도 안되고 해서 임대료를 못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파는 수 밖에 없구나 판단되어 가게를 5만 불에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4월초에 건물주로부터 또 연락이 왔습니다. A가 가게 문을 닫고 열쇠를 자기에게 주고 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분께서는 아시겠지만 문닫은 가게를 어떻게 팝니까?

그래도 저는 건물주에게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얘기하고 다시 15천불에 가게를 내 놓았습니다. 다행히 한달 여 후에 Kim이라는 베트남 사람에게서 사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만나서 계약을 하기로 하고 당일 날 아침 확인 전화를 하니 이 Kim이라는 친구가 가게를 안 사겠다 거 아닙니까? 황당했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건물주가 밀린 임대료, 변호사비, 연체료 등등 제 맘대로 막 갖다 붙여서 18천불을 내라고 저를 고소해 놓은 상태였고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가슴 졸여가며 밤잠 설쳐가며 3개월을 기다렸는데 가게가 팔릴거라는 희망마저 무너지니 자포자기 상태가 되더군요.

'그래 될 대로 되라'

여러분도 고소 당했다고 법원에서 고소장 한번 받아보십시오. 사람이 허옇게 뜹니다.

이렇게 반 포기 상태로 있었는데 2주쯤 후에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게가 팔렸으니 너는 밀린 돈 18천불만 내면 모든 게 끝난다고 말입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누가 가게를 샀는지 물었습니다. 건물주는 그 Kim이라는 친구가 가게를 샀다고 하더군요.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찾은 Kim에게 자기가 가게를 팔아서 15천불을 챙기고 저에게는 또 1 8천불을 챙기겠다는 속셈 아닙니까. 제가 가게를 팔아서 그 돈으로 밀린 임대료를 갚으려고 했는데 이건 자기가 다 가로채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더군다나 18천불을 안 갚으면 저희 집을 경매 처분해서 저희 가족을 모두 내어 쫓을 거라고 협박까지 하더군요.

그 전 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건물주는 돈도 많고 고용 변호사가 있으니까 법에 근거해서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싹싹 빌고 좀 도와 달라고 하는 수 밖에 없어' 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니이건 아닌데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한국 사람이 변호사도 없이 혼자 가서 봐달라고 사정하니까 완전히 가지고 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때서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돌아 오는 대답은 " Maybe " 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호사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애틀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상법 변호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도와 줄 테니 5천불을 디파짓하고 시간당 350불을 달라고 하더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바로 이거더군요.

'답답해 죽겠긴한대 변호사를 쓰려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어쩌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전에 가입했던 법률보험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 흑인 친구가 하던 얘기는 다 못 알아 들었지만 무료법률 상담도 하고 편지도 써주고 등등이 생각 나더군요.

다음날 저는 바로 그 흑인 에이전트에게 전화해서 법률상담 전화번호를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주 타코마 시에 있는 <람비노마르티노>라는 법률사무소(Law Firm)로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람비노마르티노>라는 이름을 듣고 조금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주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법률사무소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여자 상담원이 전화를 받더니 간단히 설명을 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짧은 영어 실력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담당 변호사가 부재중이니 리스계약서를 팩스로 넣어주면 48시간 이내에 담당 변호사가 연락을 할 거라고 하더군요.

이틀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한국말과 영어가 가능한 친구와 함께 전화를 받아서 3자 통화를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라고 해서 설명을 했더니 이 변호사가 두 가지만 묻겠다고 하더군요.

첫째 가게를 비우라는 Notice를 받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 받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둘째 가게 안에 있는 장비 즉 건물주가 Kim에게 팔아먹은 장비를 포기 한다는 각서에 서명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런 거 서명해준 적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변호사는 건물주가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쫓아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특히 세입자의 장비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건물주를 고소할 자격이 있고 고소하더라도 거의 이길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람비노마르티노>를 통해 고소를 하게 되면 25% 디스카운트를 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길은 알았으니까. 비싼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쓸 필요 없이 한국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인 변호사를 고용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고 건물주로부터 서로 없었던 일로 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서슬 퍼렇던 건물주가 제게 없었던 일로 하자고 편지를 보내다니요. 제가 변호사도 없이 내 권리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다닐 때는 쪽쪽 빨아서 껍데기만

남기려고 하던 놈이 이젠 제가 변호사를 써서 힘으로 밀고 나오니까. 그만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법률파워(Legal Power)구나‛ 정말 그 힘의 위력을 뼈 속 깊이 느끼는 사건이었습니다.

4개월여에 걸친 싸움에서 저는 세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변호사의 조언 없이 또는 읽어보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

둘째: 나에게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없는 것과 같다.

셋째: 법률보험에서 얘기하는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 후 저는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 법률 보험에 대해 얘기합니다.

물론 법률보험이 만병 통치 약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궁금할 때 아무 때라도 물어보고 법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돈이 많아 변호사를 쓸 수 있고 나는 돈이 없어 변호사를 쓸 수 없을 때, 즉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 무너졌을 때 법률보험은 이 힘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복잡한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이런 도움마저 없이 산다면 눈을 가리고 낭떠러지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많아 봐야 36불입니다. 하루 커피 몇 잔 아끼시고 반드시 법률보험에 가입하세요. 하루에 담배 몇 대 덜 피우시고 법률보험에 가입하세요 그리고 귀찮을 정도로 변호사를 이용해 먹으세요. 억울한 일 있으면 편지 써달라고 하세요.

법률보험이 언젠가 여러분의 길 앞에 놓인 거대한 바위 돌을 치워줄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